6월이 되면 교육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인데요.
특히
✔ 사무직도 교육 대상인가요?
✔ 6월 입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 교육시간 감면도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반기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반기 교육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수 현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직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직 근로자도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교육시간 |
|---|---|
| 사무직 | 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직 | 반기 6시간 이상 |
| 비사무직 | 반기 12시간 이상 |
따라서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6월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6월 20일 입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입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채용 시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6월 말에 입사했다고 해서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채용 시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교육시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놓치는 담당자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구분 | 일반 교육시간 | 감면 적용 시 |
|---|---|---|
| 사무직 | 반기 6시간 | 반기 3시간 |
| 판매직 | 반기 6시간 | 반기 3시간 |
| 비사무직 | 반기 12시간 | 반기 6시간 |
|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 연 8시간 |
다만 감면은 교육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6월 말 전 이것만 체크하세요
☑ 전 직원 교육 이수 여부
☑ 신규 입사자 채용 시 교육 진행 여부
☑ 법정 교육시간 충족 여부
☑ 교육 수료증 보관 여부
☑ 교육 기록 관리 여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실시도 중요하지만 교육 기록 관리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진행했더라도 수료증,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이 없다면 교육 실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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